범행을 도운 친구 양모(18)군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 잔인한 범행 수법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군은 지난 2월 전남 화순의 천변에서 여자친구 A(18)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갈대밭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양군을 불러 함께 시신을 숨겼으며, A양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A양 가족과 수색작업을 함께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양은 김군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휴대전화가 꺼진 채 귀가하지 않았고 하루가 지나 하천 인근 갈대밭에서 얼굴 곳곳에 멍이 든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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