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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철의법률이야기] 컬러 복사한 문서 위조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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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18 21:04:31 수정 : 2016-10-18 2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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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본인 것처럼 사용했으면 처벌”
복사 기술 갈수록 정교해 구별 어려워
문서는 ‘문자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일정한 부호를 사용해 일정한 의사나 관념, 사물의 상태나 관계 등을 나타낸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문서의 현대적 개념에는 이러한 전통적 의미 외에 그림, 지도, 사진, 컴퓨터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된다고 본다.

정보를 가장 빨리 손쉽게 전달하는 방법은 전달 대상자에게 말로 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정보량이 많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전달 대상자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말로만 전할 경우 정보 전달이 잘못되거나 내용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기간이 오래되면 기억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증거도 남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인류는 문자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를 발명하고, 이들을 통해 문서나 그 유사한 것을 만들어 사용하게 됐다.

문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서의 지속성, 증명적 기능, 보장적 기능이 필요하다. 문서의 지속성이란 문서가 체화(體化)된 의사나 관념의 표시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가시적인 방법에 의한 인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의사나 관념은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문서는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관한 증거자료로서의 가치를 갖는 증명적 기능을 해야 한다. 즉, 객관적으로는 증명에 적합해야 하며, 주관적으로는 증명을 위해 명의인에 의해 작성됐거나 제3자에 의해 지정돼야 한다. 문서의 보장적 기능은 작성명의인이 명시돼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형법에서는 문서의 위조·변조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문서의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현실의 작성자와 작성명의인 간의 동일성에 대한 기망을 의미한다. 문서의 변조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을 권한 없는 자가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변조 대상은 진정한 타인 명의의 문서이며, 사후적 변경은 문서의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변조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문서의 위조를 유형위조, 문서의 변조를 무형위조라고 하기도 한다.

최근 대법원은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통상 복사본과 원본은 법리상 엄격하게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컬러복사 문서는 일단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춰야 할 형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사기술의 발달로 복사본이 워낙 정교하게 복사되기에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그것이 복사본임을 알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래서 일반인으로서는 컬러복사본을 원본의 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 즉 원본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문서 복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비춰 볼 때 주목해 보아야 할 판결이다.

변환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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