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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 강남 땅 거래 잠정 무혐의 결론… 근거는

입력 : 2016-09-30 19:28:20 수정 : 2016-09-30 23: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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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넥슨과 자유로운 거래’ 판단 / 정권 실세 봐주기 수사 비판 일 듯 / 이석수 감찰 내용 누설 수사 난항 / 관련자들 추가 압수수색 등 검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검찰은 철저히 규명했다고 하지만 무혐의로 결론날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권 실세를 의식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넥슨코리아에 매각 한 부지 위에 2015년 대우건설이 새로 지은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의 모습(가운데 붉은색 건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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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에 따르면 우 수석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그의 처가는 서울 강남 부동산을 1365억원에 넥슨코리아로 넘겼다. 넥슨코리아는 이 땅을 이듬해 1월 1505억원에 모 부동산 개발업체에 되팔았다. 넥슨코리아가 140억원가량 이익을 본 것처럼 보이나 양도세 등 세금과 거래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넥슨 측이 일부러 땅을 비싸게 사주는 형태로 우 수석 측에 뇌물을 건넸다”며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거래에 관여한 부동산업자와 변호사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성격은 거의 파악이 됐는데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있다”며 “금품수수 등 특별한 점도 없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의 뇌물수수 의혹에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7월 보도를 통해 ‘진경준 전 검사장이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를 서로 연결해 거래를 성사시킨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에서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사실상 마쳤는데 진 전 검사장은 거래에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소속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우 수석 가족이 차량 유지비 등을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에서 지급함으로써 횡령·탈세를 했다는 의혹, 우 수석 처가가 경기 화성에 대규모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 등도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10월 초쯤 끝낼 전망이다. 핵심 참고인인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은 다음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종착역에 거의 도달한 우 수석 수사와 달리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혐의 수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로부터 취재 경위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 기자에게선 아직 이렇다할 자료나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덜컥 이 전 감찰관부터 소환조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지 다각도로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해 추가 압수수색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김태훈·정선형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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