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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2번 기각' 이장석 대표, 결국 재판에

입력 : 2016-09-30 16:35:23 수정 : 2016-09-30 1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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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넥센 히어로즈의 가을야구 성적에 미칠 영향 '주목'

 

 횡령 등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사진)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30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8년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서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0년 2월∼2015년 1월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꾸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빼돌린 뒤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12월 유치한 광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회사 정관과 달리 2010년까지 소급적용해 받아내는 등 수법으로 회사 측에 17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단서도 잡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저지른 사기·횡령·배임 혐의의 금액을 모두 더하면 82억여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잇따라 기각했다. 이 대표의 재판이 올 시즌 3위를 달리는 넥센 히어로즈의 가을야구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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