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에 비해 배우자 없는 후보자는 명함을 나눠줄 선거운동원이 적을 수밖에 없어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A씨는 “명함을 돌릴 선거운동원 지정에 관한 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는 선거운동 과열방지를 위해 명함 교부 주체에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포함한 선거법 조항은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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