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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배우자 지정한 1인' 명함 돌리도록 한 선거법 위헌"

입력 : 2016-09-29 21:42:12 수정 : 2016-09-29 2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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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때 후보자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선거운동원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 1명’을 포함시킨 공직선거법 조항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에 비해 배우자 없는 후보자는 명함을 나눠줄 선거운동원이 적을 수밖에 없어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A씨는 “명함을 돌릴 선거운동원 지정에 관한 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는 선거운동 과열방지를 위해 명함 교부 주체에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포함한 선거법 조항은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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