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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파업참가 조합원 848명 직위해제

입력 : 2016-09-27 23:35:09 수정 : 2016-09-27 23: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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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가 27일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도부 7명은 물론 이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848명 전원을 직위해제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노조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 등 지도부 7명을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28일자로 직위해제한 데 이어 이날 근무자로 편성됐는데도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 841명을 직위해제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오늘 오전 4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후 3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조합원을 모두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직위해제되는 조합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노조 측은 직위해제되는 전체 조합원이 23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1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성과연봉제 도입 협상에 대해 조정신청을 해 10월 6일까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노조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연대파업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단협이 결렬된 데다가 이달 1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돼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적법하다면서 사측이 불법 파업을 운운하며 전체 조합원을 직위해제하는 것은 파업 동력을 약화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사측이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을 징계하면 곧바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해 상당기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노조는 또 28일 오전 10시 부산지노위에서 열릴 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 협상과 관련한 1차 조정회의에 불참하고, 부산지노위에 사측이 신청한 조정신청을 기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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