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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병으로”… 아들 보직 청탁 땐 처벌

입력 : 2016-09-27 22:02:15 수정 : 2016-09-28 0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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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설·사례집 발간
28일부터 군 간부에게 자녀의 군 보직 이동을 부탁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국방분야해설및사례집을 발간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제작한 사례집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은 국방부와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과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등이다. 하사 이상의 계급을 가진 간부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병사와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군인사법에 의한 군인 중 하사 이상의 계급자도 적용받는다.

사례집은 김영란법에 저촉될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군에 보낸 아들을 운전병이나 행정병 등에 보직시켜달라고 장교에게 부탁하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부탁을 받은 장교가 다른 군인에게 부탁하면 양측 모두 처벌 대상이다.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자녀의 순서를 바꿔 달라고 부탁하거나 여행장병안내소(TMO)에서 기차표를 정상적으로 발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발권될 표를 자신에게 달라고 해도 법 위반이다. 부대장이 사업하는 친구에게서 부대원 격려 명목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국방 분야 공직자(군인·공무원·군무원)가 국외 공무 출장, 여행 도중 발생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도 법 적용 대상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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