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기술심의위원회 심판분과위원장 노모씨 외 2명은 2013년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 핀급 경기에서 A선수에 대해 부당 경고 8개를 남발해 반칙패를 시켜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임모씨 외 2명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태권도 1단을 부여해 국기원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제명을 의결했다.
이밖에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기술심의위원회 의장 김모씨와 전모씨는 2013년 7월 열린 추계대회 품새 단체 4강전에서 협회 임원의 자녀가 다니는 특정 학교가 우승하도록 편파 판정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자격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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