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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입력 : 2016-09-26 20:07:00 수정 : 2016-09-26 2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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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액 60% 이상 상환 취약계층에 연 8% 금융상품 제공

신복위 채무조정 취약계층에 일반채권도 원금감면 허용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첫번째)이 26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으로 개인 채무조정 후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 금융지원과 잔여채무 감면 등 인센티브가 늘어난다. 

또 금융회사가 불법추심업자에게 추심을 위임하거나 위임받은 추심인이 불법추심을 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발표했다.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는 우선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와 원활한 경제활동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지원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히 갚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 및 사회소외계층(한 부모가족, 이재민, 장애인 부양자 등)에게는 일정금액 저축 시 실질금리가 연 8%에 달하는 자산형성 지원상품을 제공한다.

또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는 소액신용카드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준다.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 지원조건도 기존 12개월 이상 상환에서 9개월 이상 상환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갚았으나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나 중증질환에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신복위나 행복기금 내 채무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재개 요건을 기존의 연체금액의 3분의 1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으로 완화해준다.

◇상환능력 결여 채무자 지원강화= 연체기간이 15년 이상된, 행복기금 내 상황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해 원금감면율을 현재의 60%에서 90%까지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체기간이 15년 이상인 채무자가 약 10만명에 달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정보 등을 활용해 상환능력을 면밀히 분석해 대상자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일반채무자의 경우 30~60%,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이상 고령자는 70%까지이고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만 9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반채권의 경우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금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동시에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패스트 트랙소요비용 감면대상을 신복위 채무조정 취약계층 뿐아니라 행복기금 채무조정 취약계층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복위 소액대출 시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금리우대를  행복지금 소액대출 취약계층에도 적용하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채무를 연체해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추심 규제강화= 금융권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 및 추심을 금지하고,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을 위임하거나 추심인의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이를 위임한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에도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채권추심회사와 계약 시 법령과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반드시 감안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 매입추심 대부업자에 대해 추심업무 적정성을 중점 검사할 방침이며, 올 하반기 20개사를 검사하고 내년에는 검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정보원에 채권자 변동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채권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 대출채권 매각 시 매입기관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과거 불법추심 여부 등 실사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재매각을 금지하는 것을 계약조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빠른 시일내 덜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 금융회사와 추심회사 등의 채권추심 규율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건전한 추심관행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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