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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업 노동자 절반 한달에 이틀 쉰다

입력 : 2016-09-26 19:29:58 수정 : 2016-09-26 2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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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어업 노동자 절반 이상이 한 달에 이틀밖에 못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80% 이상이 한 달에 130만원도 못 받는 가운데 36.7%는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12.2%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등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양어선 '광현 803호'(138t) 선상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베트남 선원 2명이 부산해양경비안전서 부두에 있는 해경 방제정에서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하는 당시 상황을 재현했다.
자료사진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 4명 중 1명(23.9%)은 한 달에 하루밖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두 번 쉰다는 응답도 32.9%였다. 절반 이상(56.8%)이 한 달에 이틀 이하의 휴식밖에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월 4회’ 쉰다는 응답은 18.1%, ‘월 5회’ 쉰다는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해당 조사는 연근해업·양식업·소금채취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72.1%는 하루 평균 10∼11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하루에 9시간 미만 일한다는 응답은 5.2%에 그쳤다.

그러나 130만원 이상 번다는 응답은 17.9%에 그쳐 긴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6.7%는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해 적은 임금도 그나마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는 아직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물품을 강제로 보관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40.4%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12.2%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혀 외국인 어업 노동자 상당수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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