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빚 갚을 능력 없는 채무자, 최대 90% 탕감

입력 : 2016-09-26 19:45:10 수정 : 2016-09-26 22:54:5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금융위, 채무조정 개선 방안 발표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일반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빚의 최대 90%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또 채무 조정을 통해 성실하게 상환한 이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재기를 돕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실상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그동안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을 뺀 일반 채무자에게 30∼60%의 원금 감면율을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취약계층과 같은 최대 9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금 내 채무조정위원회가 소득정보를 토대로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지 면밀히 파악해 감면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먼저 성실 상환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약정금의 60% 이상 변제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일정금액 저축 시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제공한다. 24개월 이상 빚을 성실히 갚으면 소액 신용카드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채무조정·채권추심 개선방안’도 발표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적발되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과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도 처벌받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는 빚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채권 추심을 위탁받은 추심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불법추심을 한 채권 추심인과 무허가 추심업자만 처벌벋았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처벌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