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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독점지위 이용 담뱃값 부당 차익 의혹 조사

입력 : 2016-09-26 19:46:31 수정 : 2016-09-26 21: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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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사원 요청 오면 곧 착수 / 지자체, 외국계회사 세무조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담뱃값 인상 과정에서 불거진 KT&G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6일 “감사원에서 KT&G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기관 통보를 보낼 것으로 안다”며 “통보가 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원점에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T&G는 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른 시장 지배적 사업자(시장점유율 50% 이상)로 담배 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제조장 반출분은 원가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2015년에 담뱃세 인상 차익만큼 담뱃값에 더해 판 것은 독점 지위를 이용해 부당 차익을 챙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감사원은 바로 이 부분이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은 아닌지 판단해 혐의가 드러나면 공정위에 고발 내지는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원가 인상 요인이나 객관적으로 가격을 올릴 요인이 없는데도 가격을 인상하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본다”면서 “KT&G가 보유 중이던 1억9963만갑(반출재고)은 가격을 올릴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부당하게 재고량을 늘려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난 외국계 담배회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세무조사는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자치단체 합동 세무조사팀’을 꾸려 1팀은 필립모리스코리아, 2팀은 BAT코리아로 나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차 조사를 마치고,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차 조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169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392억원으로, 모두 2083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자부는 “감사원의 추정금액은 잠정치로 이를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구체적 탈루금액은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의 세무조사에서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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