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법원으로 공 넘긴 검찰

입력 : 2016-09-26 19:19:17 수정 : 2016-09-26 22:42:0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제논리 대신 법 원칙 적용
검찰이 26일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 총수 신동빈(61)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신 회장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검찰은 “신 회장 비리는 그룹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있다”며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형 부패범죄임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롯데그룹 후계자 다툼이 경영비리 시발점?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롯데그룹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막내 여동생인 신유미(33)씨는 각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았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때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동원해 이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롯데시네마 등을 통해 친인척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총수 일가의 이익 빼먹기 또는 빼돌리기”라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재벌 수사 중 가장 큰 금액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신 회장 혐의가 모두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재적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신유미씨,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게 거액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양보’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다. 특정 계열사 부당 지원도 자신의 경영 실패를 숨겨 후계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제기된다.

◆원칙 따랐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 ‘반신반의’

검찰이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감안한 판단이다.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가 무겁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투입돼 3개월 넘게 진행한 수사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사팀 내부에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비슷한 규모의 대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벌 총수 봐주기’ 아니냐는 해묵은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영장 청구 배경으로 작용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청구 결정이 재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경제 논리’에 기울기보다는 공정한 법 집행 원칙을 고수한 조처라는 평가다.

다만 검찰 내부에는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검찰은 소송 사기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와 관련해 신 회장이 계열사에 직접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어 왔다. 그룹 ‘2인자’였던 이인원 전 롯데그룹 부회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 황각규 운영실장과 소진세 대외협력단장이 입을 굳게 다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검찰 안팎에서 ‘영장 발부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신 회장의 횡령·배임 금액이 당초 알려진 2000억원에서 1750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확실히 드러난 혐의 사실만 적시해 영장기각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검찰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입을 타격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
  • 블랙핑크 로제 '여신의 볼하트'
  • 루셈블 현진 '강렬한 카리스마'
  • 박은빈 '반가운 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