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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故백남기 부검 주장…원칙일까, 집착일까

입력 : 2016-09-26 14:43:50 수정 : 2016-09-26 14: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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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검찰과 부검 영장 재청구 협의"
"법적 다툼, 국민적 관심 있어 사인 더 명확히 해야"
백씨 측 "이미 사인 객관적으로 밝혀진 상황"
"사인 왜곡하려 부검 원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
고(故) 백남기(향년 70세)씨는 부검을 해야할까.

이철성 경찰청장이 26일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백씨 부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오늘 안으로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시40분께 백씨 부검을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기각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앞서 25일 오후 11시께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시간 뒤인 26일 오전 0시께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찰은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을 강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정확한 사인을 위해서"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백씨의 죽음은 '범죄 의심'과 관련이 있어 사인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에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여기서 '검시'는 수사기관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조사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부검도 포함이 되며, 변사는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근거에 따른다면 검·경과 백씨 측이 충돌하는 부분은 '사인의 명백함' 여부이다.

경찰은 백씨의 사인을 물대포에 의한 외상으로 보는 것은 결국 '상식적' 관점이며,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법적' '객관적'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부검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청장은 간담회에서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가족들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법의학 전문의도 부검에 참여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적 다툼과 국민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욱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범죄가 의심되는 원인의 죽음은 부검을 하는 게 원칙"이라며 "만일 부검을 하지 않으면 유족에게도 좋지 않다. 부검을 통해 규명된 사인이 없으면 유족이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에서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백씨 측은 경찰의 주장에 대해 책임 회피를 위한 '집착'이라고 보고 있다.

이정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은 "관련 법 조항에서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라고 한 것은 사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하지만 백씨의 경우 진료기록 등을 통해 사인이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부검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대병원은 백씨에 대한 사인을 급성신부전증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으로 급성 경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으로 급성신부전증, 직접사인으로 심폐기능정지라고 돼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는 25일 백씨 장례식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망진단서 맨 아래 칸에 쓰는 선행사인을 원 사인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급성신부전증은 뇌수술을 하고 300일이 넘도록 입원해 있으면서 생긴 것으로 직접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급성 경막하출혈'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두개골과 뇌 사이의 '경막'이라는 얇은 막 아래에 피가 고인 상태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부검은 기각하고 진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한 것은 육안으로 행한 검시 결과보고서,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등 관련 기록들만으로도 충분히 사인이 규명된다는 뜻"이라며 "법원이 부검 결과만을 가지고 범죄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꼭 부검을 통해 나온 사인만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이 내려보낸 영장 기각 사유에는 "진료기록만으로도 충분해 부검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법원의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고집하는 건 결국 백씨의 몰랐던 기저질환 등을 찾아내 사인과 연결지으려는 속내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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