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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차별 조사하는 감독관 75%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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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26 13:14:36 수정 : 2016-09-26 13: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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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등을 감시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10명 중 7명 이상이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성차별·성희롱 피해자 대부분이 여자인데다가, 감독관의 역할이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조언 등이란 점에 비춰봤을 때 여성 감독관 비율이 높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위촉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4790명 중 남성이 3595명으로 75.1%에 달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감독관의 업부는 △해당 사업장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등이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2006년 1524명에서 지난해 4790명으로 9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성 감독관 비율은 남성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 의원은 “산업현장에서의 성차별 시정과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성평등 조치를 필요로하는 여성들과 무관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들의 뚜렷한 활동 실적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고용부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실적에 대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보고 의무가 없다. 지방관서는 실적 미파악”이라며 “해당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실적도 전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밝힌 셈”이라며 “직장 성차별 등 불평등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높여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사업장 내 감독방안을 내놓고 실적 관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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