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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쌍둥이 임신진단서 내고 분양권을 따낸 '떴다방' 업자 등 집유

입력 : 2016-09-26 11:13:59 수정 : 2016-09-26 1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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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가짜 쌍둥이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떴다방' 업자와 업자에게 청약통장과 관련서류를 넘긴 분양신청 명의자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주택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자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명의자 B(2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주택 실수요자에 피해를 줘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수사 중인 경찰에 임신진단서를 또다시 위조해 제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죄를 엄히 물은 이유를 밝혔다

'떴다방' 업자 A씨는 제주시 월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기 위해 B씨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200만원에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4월 29일 '꿈에그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24세대)에 우선순위 당첨을 받기 위해 분양신청명의자인 B씨의 미성년 자녀 수를 부풀렸다.

이를 위해 A씨는 쌍둥이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청약서류와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돼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임신진단서를 또다시 위조해 경찰에 보내기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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