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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엄마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16-09-26 07:29:57 수정 : 2016-09-26 0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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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과 3살 난 두 딸을 상습적으로 때려 큰딸을 혼수상태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 대해 항소심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감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동거인 장모(38·여)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이들 모두에 대해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이후 학대를 대물림하거나 다른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친모인 김씨는 아이들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신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입게 하고 혼수상태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장씨도 김씨의 아동학대를 묵인·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했다"고 죄가 엄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씨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이혼 후 혼자 어린 두 딸을 키우며 체벌이 효율적인 훈육방법이라고 잘못 생각했다"며 "홀로 생계를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양육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자 당초 훈육 의도와는 달리 과격하게 때리게 됐다"고 참작한 사정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훈육 방법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현재 아빠와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되찾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알렸다.

김씨는 이혼 후 두 딸을 혼자 키워오면서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나무주걱과 효자손 등으로 다리부위와 엉덩이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5~6월 5살이던 큰딸 A양이 몰래 간식을 먹고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등의 이유로 머리와 가슴 등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려 A양이 뇌출혈 등으로 인한 경련과 발작을 일으켜 혼수상태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단체에서 만나 함께 살던 장씨도 전기주전자에 끓인 뜨거운 물을 A양의 양쪽 허벅지에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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