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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한 버스기사들 징역형

입력 : 2016-09-26 07:24:30 수정 : 2016-09-26 15: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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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로 통학하던 지적장애 여고생을 성폭행한 버스 운전기사 3명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또 성폭행 미수에 그친 운전기사 1명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버스기사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A(66)씨 징역 4년, B(62)씨 징역 3년, C(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폭행 미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D(45)씨에 대해서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등 3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자 당시 미성년자였던 E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4월 E양이 경찰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D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집에서 A양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E양이 최초의 성관계 후 2만~4만원을 받고 이후 자발적으로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D씨에 대해선 에게는 E양이 스스로 집을 찾아갔고 거절 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E양이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을 더욱 무겁게 내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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