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영란법 시행 코앞인데…관가·기업 아직도 열공중

입력 : 2016-09-25 18:48:40 수정 : 2016-09-25 20:13:0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늘한 기운이 완연하던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A증권사. 각 파트별로 진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교육이 홍보부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법무법인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진행됐다.

걱정반 호기심 반으로 이날 교육에 참가했던 한 홍보부 직원은 “다 듣고 나니 결론은 ‘조심하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였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하면 대부분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답을 해주더라”며 “상당수 내용은 시행 후 판례가 쌓이면서 구축되는 것이어서 시행 초반엔 무조건 몸사리는 게 좋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은 지난 21일 수요 사장단회의에서 법무팀으로부터 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을 듣는 등 사장단부터 공부 중이고, LG디스플레이는 무려 10차례나 사례 전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뿐만이 아니다. 행정자치부도 지난 8∼9월 소속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법의 취지와 구체적인 사례,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때마다 ‘직장 상사에게 승진을 부탁하는 것도 문제가 되느냐’,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을 몰라 소개해 주면 안 되나’ 등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이 쏟아졌다고 한다. 한 사무관은 “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업무 연관성에 대해 헷갈리는 지점이 많다”며 “케이스가 쌓일 때까지 일단 무조건 조심하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 없애고… 가격 내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각 음식점이 대응에 나섰다. 25일 서울 강동구 한 음식점 건물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회식 및 접대 식사료를 1인당 2만5000원으로 인하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왼쪽 사진). 세종시 한 고깃집에는 “고기를 더 이상 구워드리지 못한다”는 안내판이 붙어있다.이 식당은 법 시행 이후 식당 매출 감소를 우려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고기를 구워주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이 김영란법 시행(28일)을 앞두고 ‘열공’ 모드에 빠졌다.

서울 및 세종시 관가와 교육계는 물론 이들과 직·간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한 기업도 구체적인 사례 연구 및 교육에 골몰하고 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는 청탁금지법 내용을 안내하는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컬러링)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컬러링에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사립학교 교원들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관련법 공부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법 시행 초기 ‘시범 케이스’에 걸릴 것을 우려해 아예 점심·저녁 약속 자체를 잡지 않거나 관련 접촉을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한 차관급 인사는 “10월 이후에는 아예 사적인 저녁 약속은 다 취소했다”고 귀띔했고, 다른 고위공무원도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어 10월 이후에는 직원들과 회식이 잦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이 다양한 데다 기준도 애매한 경우가 많아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교사나 학부모들의 문의가 많지만 국민권익위에 나와 있는 사례만으로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용출 기자, 편집국 종합 kimgij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