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73A 공역에 진입한 드론은 2, 3분이면 청와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청와대가 드론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P73A 공역과 가까운 P73B 공역의 드론 무단 진입 사례도 2014년 5건, 지난해 13건, 올해 1∼7월 3건으로 집계됐다.
P73A, P73B 공역과 서울 지역 비행제한구역을 모두 합한 드론 무단 비행 사례는 2014년 이후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드론이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군의 대비책은 허술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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