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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만수 '사익추구형 부패사범'…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 2016-09-25 19:01:57 수정 : 2016-09-25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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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의혹' 책임론 공식 제기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강만수 책임론’을 공식 제기했다.

검찰은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이 2011년 행장 시절 남상태(구속기소)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묵인해줬다며 강 전 행장을 ‘사익추구형 부패사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 전 행장에 대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25일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2011년 11∼12월 산업은행은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한 경영컨설팅에서 남 전 사장의 개인비리를 포착했다.

남 전 사장이 지인인 건축가 이창하(구속기소) 디에스온 대표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대우조선해양 측에 손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4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해 회삿돈이 줄줄 새는 실태도 적발했다. 문제는 강 전 행장이 이를 보고받아 알면서도 묵인해줬다는 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남 전 사장은 강 전 행장과 만나 “내 개인비리를 묵인해 달라”고 청탁했다.

남 전 사장의 약점을 잡은 강 전 행장은 지인인 김모(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업체 B사에 대우조선해양이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를 눈감아줬다.

B사는 투자금 유치를 위해 대우조선해양 측에 “해조류를 원료로 연료용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의 지시로 대우조선해양은 B사에 44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B사는 연료용 바이오 에탄올 생산 기술이 전혀 없었고 투자금은 그대로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 비리에 명확히 책임을 묻고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바로잡았다면 현재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행장 시절은 물론 퇴직 후에도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지원 등 여러 형태로 1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점 또한 문제 삼았다. 한성기업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산업은행에서 180억원대 대출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은 대출 관련 편의를 봐주고 지속적으로 뒷돈을 챙긴 사익추구형 부패사범”이라고 강 전 행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행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단순한 개인비리를 넘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이 수사로 확인된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 최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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