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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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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25 14:35:32 수정 : 2016-09-25 17: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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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때 물대포로 쓰러진지 317일만

지난해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69)씨가 결국 숨졌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백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사망했다. 백씨는 최근 신장기능이 급격히 저하됐고, 전날까지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항생제투여·영양공급 등을 할 수 없는 위독한 상태였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진행된 제1차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직격당한 뒤 뇌출혈로 쓰러져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줄곧 의식을 찾지 못했다.

 1947년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난 백씨는 1968년 중앙대 행정학과에 입학 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박정희 정부시절 제적을 두 차례 당했고, 이후 천주교 수도원에서 수도사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서울의 봄’ 때 복교해 총학생회 부회장을 맡아 1980년 5월 초까지 민주화운동을 벌였지만, 이후 중앙대에서 퇴학을 당하고 계엄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석방 후엔 고향으로 귀향해 1986년부터 가톨릭농민회에 가입해 활동해 왔다.

 백남기씨가 쓰러진 뒤 경찰의 물대포 사용의 적절성이 쟁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4일 “당시 경찰이 가까운 거리에 있던 백씨에게 규정을 훨씬 초과한 수압으로 직사 살수했다”며 “살수차 조작요원 대부분은 특수장비 자격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사건 당시 최종 지휘권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날 백남기대책위는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부검할 필요가 없는데도 검찰이 부검을 강행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의 직무유기가 명백하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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