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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으로 31년 ‘억울 옥살이’…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

입력 : 2016-09-25 13:15:00 수정 : 2016-09-25 13: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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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결로 3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미국의 60대 남성이 지나간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난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 가석방위원회가 오심 피해자 로런스 매키니의 사안을 심리해 그의 유죄판결을 무효로 바꾸도록 주지사에게 권고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가석방위원회는 오는 27일 결과를 발표한다.



빌 해슬럼 주지사 측은 위원회의 권고문을 참고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1977년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강도와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매키니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31년간 복역했다.

매키니는 DNA 검사 결과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2009년 풀려났다. 그러나 가석방위원회가 그의 선고 무효 요청을 기각하면서 7년에 걸친 긴 싸움이 시작됐다.

매키니는 자신의 무죄가 인정되면 최대 100만달러(약 11억원)에 달하는 배상금도 당국에 청구할 수 있다.

테네시주 정부는 이전에도 두 차례나 잘못된 판결로 옥살이를 했던 두 남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적 있다. 그러나 오심으로 날린 세월을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는 법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tennessean.com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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