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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절 전처에 기름 뿌리고 불붙여…징역 4년 선고

입력 : 2016-09-25 11:12:30 수정 : 2016-09-25 1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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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을 거절한 전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10시쯤 대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 몸에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전처인 B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법원에서 “재결합하자는 말을 거절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신고해달라고 소리쳐 당황해 불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A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며 “기름이 들어간 용기를 미리 준비했고, 머리 등 신체 주요 부위에 뿌린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 고의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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