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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서 회식후 상사집에 갔다가 떨어져 숨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입력 : 2016-09-25 10:09:43 수정 : 2016-09-25 1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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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단합을 위한 회식서 만취한 근로자가 상사의 집으로 갔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한국철도공사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은 A씨가 속한 조의 부역장 등이 새로 전입한 것을 축하하고 조원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행적으로 개최된 회식이다"며 "A씨 또한 자연스럽게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식은 사전에 공지됐고, 부역장은 조원들의 일정을 고려해 회식 일자를 정한 뒤 역장에게도 보고했다"며 "A씨는 해당 조에서 부역장 다음으로 선임자였던 점, 부역장이 회식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적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로 볼 수 없다"고 회사 업무의 연장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사업주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서 과음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며 "부역장은 만취한 A씨를 재우기 위해 자신의 집에 데려갔고, 이는 조원인 A씨의 안위를 걱정해 자신의 보호 아래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A씨의 사고를 초래한 일련의 진행 과정은 회식이라는 업무상 영역에서의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알렸다. 

지난 2003년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3년부터 충남 천안 소재 한 역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2014년 7월 A씨가 속한 조 부역장 전입 회식에 참석했다.

1차·2차 회식에서 A씨가 만취하자 부역장은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다음날 오전 0시40분쯤 부역장 집 베란다에서 떨어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다발성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A씨가 참석한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공단이 물리치자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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