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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협정' 비준 60개국 돌파… 11월초 발효 가시화

입력 : 2016-09-22 19:48:38 수정 : 2016-10-24 14: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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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국 추가 참여… 최소 요건 충족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7.5%만 남아
내달초 EU 비준 땐 무난히 충족
미, 트럼프 반대하자 서둘러 결정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 기후변화협정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파리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 목표 이행 준비에 전력할 수밖에 없다. 파리협정은 10월 초 유럽연합(EU)의 비준 여부에 따라 이르면 올해 11월 초 본격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프랑스 등 대선을 앞둔 국가들로서는 정치상황에 있어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파리협정의 연내 발효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총 60개국 비준, ‘배출량 조건’만 남아

유엔은 21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비준한 회원국이 60개국에 달해 협정 발효를 위한 최소 요건인 55개국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제71차 유엔총회가 진행되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파리협정발효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태국, 멕시코, 아랍에미리트(UAE) 등 31개국이 협정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전체 비준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전 세계의 55%)만 충족하면 그로부터 30일 후부터 협정은 발효된다. 이날까지 비준한 60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47.5%로, 기준에 7.5% 부족하다. 유엔은 올해 비준을 약속한 우리나라와 캐나다 등 14개국의 배출량 합이 전체의 13%에 육박, 배출량 기준도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파리협정이 연내 발효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는 더 안전하고, 공정하며, 번영하는 미래로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지구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돼달라”고 회원국들의 비준을 독려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합의한 파리협정은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의 틀이다.


◆EU에 쏠린 눈, 미 대선 등에 영향 전망

파리협정의 연내 발효를 기대하는 국제사회는 오는 30일 환경장관회의를 시작으로 협정 비준을 위한 막바지 논의에 들어가는 EU에 주목하고 있다. 연내 비준을 약속한 14개국 중 6개국이 EU 회원국인 데다 프랑스와 헝가리 등은 이미 자체 비준까지 마친 상황이라서 EU만 비준하면 배출량 기준도 자동적으로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EU가 환경문제에 적극적이었던 탓에 (최근 비준을 마친) 미국과 중국에 선수를 빼앗겼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EU의 비준을 점치고 있다. 이 때문에 10월 초까지 EU가 협정을 비준하면, 11월 초 마라케시 총회에서 본격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온실가스 배출 1, 2위인 미국과 중국이 지난 3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파리협정을 비준하면서 연내 비준 청신호가 켜졌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 지도자들을 상대로 비준을 요청하는 등 노력한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의 11월 대선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파리협정에 반대하고 있어서 연내 발효가 절실했다는 것이다. 파리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되면 설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최소 4년은 파리협정 이행에 경주해야 한다. 파리협정 탈퇴 규정(28조)에 따르면 비준국은 협정 발효 3년 후부터 탈퇴 선언이 가능하고, 탈퇴 선언은 그로부터 1년 후 발효되기 때문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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