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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시장 만만치 않아… 전문성 확대해야"

입력 : 2016-09-11 15:25:39 수정 : 2016-09-11 15: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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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변호사의 중국 내 역할·전망' 주제 포럼 열려

 “중국에 진출한 한국 대형 법무법인 분사무소 일부가 사무실을 폐쇄하고 국내로 철수하는 등 한국 로펌의 중국 내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1994년 중국 명문 베이징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5년간 중국 법률시장에서 활동해 온 법무법인 동인 김종길 변호사의 말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9일 한중법학회(회장 한상돈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최로 열린 제3회 ‘중국법제포럼’에 참석해 ‘한국 변호사의 중국에서의 역할과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포럼은 한·중 양국의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국내 유수 로펌들이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선양, 홍콩 등지에 분사무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으나 일부는 사실상 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사무실을 폐쇄한 채 한국으로 철수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은 바로 중국 로펌 소속의 재중동포 변호사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듯 한국 변호사나 한국 로펌의 중국 내에서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당장 필요한 것은 한국 로펌과 중국 로펌의 관계 정립을 통한 업무 확대다. 한국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독자적으로 활동 영역을 구축하기보다는 현지 사정에 밝은 중국 로펌을 합병하거나 중국 로펌과 제휴 또는 업무협력을 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란 뜻이다. 그는 “한국 로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관계 속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중·일 3국 대형 로펌들의 합병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중국은 한국과 달라 변호사 업무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국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그만큼 크다”며 “전문적 영역을 확대해야만 중국 내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내 변호사들에게 조언했다.

한중법학회 한상돈 회장(왼쪽)과 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욱 회장이 두 단체의 공익법률 활동에 관한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중법학회 제공
 그는 한국 변호사로서 중국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가진 이로 김보형 이석호 이수철 김기열 서성호 손정준 정상훈 정연호 이만수 김희철 김기열 김덕현 김성훈 임훈기 김도현 노재현 김윤근 송기원 김해남 정상훈 변호사 등을 꼽기도 했다.

 발표에 이어 역시 국내 대표적 중국 전문가인 최갑룡 SK 법무팀장, 법무법인 한결 정국철 중국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종국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일부 토론자는 “한·중 양국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국 변호사가 중국을 이해하려면 중국에서 최소 2년을 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중법학회는 이날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종욱 변호사)와 공익법률 활동에 관한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 따라 두 단체는 한·중 양국 법조인 교류, 두 기관의 행사 홍보 등에서 상호 지원키로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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