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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철의법률이야기] 뺑소니 누명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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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06 20:18:30 수정 : 2016-09-06 2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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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반드시 구호 / 경찰에 꼭 신고해 불이익 받지 말아야 최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그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명함만 주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뺑소니’를 처벌하는 것은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라는 취지인 만큼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연락처를 남겼다 해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CCTV(폐쇄회로TV)에 찍힌 뺑소니 사고차량.
자료사진
A는 2014년 초등학교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B를 승용차로 치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는 “사고 이후 B에게 상태를 물었더니 ‘괜찮다’면서 가라고 하기에 나중에 이상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명함을 줬고 차로 돌아와 15초 정도 B의 상태를 지켜봤다”며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고 연락처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해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A를 유죄로 확정한 것이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소위 ‘뺑소니’는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적 고려와 함께 피해자의 생명 보호라는 개인적 법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행위로 봐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귀찮다고, 혹은 처벌이 두렵다고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결과적으로 뺑소니라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다. 또한 사람들에 따라서는 자신의 행위가 분명히 뺑소니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잘못 아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그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 가능성이 크니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판례는 위 사건 외에도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경찰이 조회해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하자 2시간쯤 후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에도 도주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했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에도 도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판결은 뺑소니를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사상자 구호조치 등)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이다’로 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운전은 늘 조심해야 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뺑소니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가 나면 반드시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지 직접 확인하고, 가벼운 사고라도 다친 사람이 있다면 구호를 해야 하며, 나아가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이다. 

변환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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