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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충돌 빚었던 '감정평가 3법' 하위법령 공포

입력 : 2016-08-31 11:03:31 수정 : 2016-08-31 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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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의 담보평가서 검토 등 큰 틀에서 정부안 유지 정부와 감정평가업계 사이 충돌을 불렀던 '감정평가 3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 공포됐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출발점인 부동산 감정평가를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3법은 '한국감정원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3법은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떼고 민간의 감정평가를 관리·감독하는 등 공적 역할을 주로 맡도록 기능을 조정하고자 마련됐다.

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서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수행해 '선수이면서 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선수로서 역할은 포기하고 심판으로서 역할은 강화한 것이다.

정부와 감정원, 감정평가업계는 작년 감정평가 3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충돌을 빚은 데 이어 올해 정부가 마련한 3법의 하위법령을 두고도 정면충돌했다. 감정평가업계는 법령들이 감정원에 유리하게 짜였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시행규칙은 앞서 정부가 입법·행정예고한 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감정평가업계가 가장 문제 삼았던 부분 가운데 하나인 '감정원의 담보평가서 검토'도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가능해진다.

담보평가는 금융기관의 의뢰로 대출담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발급되는 50만여건의 감정평가서 가운데 담보평가서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감정평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감정평가업계는 담보평가서가 적정한지 검토하려면 담보인 부동산의 가치가 적정히 평가됐는지 판정해야 하는데, 감정원이 담보평가서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며 부동산의 가치평가에 나서면 기능조정에 따라 포기하기로 한 감정평가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부실한 담보평가서를 토대로 거액의 대출이 이뤄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담보평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담보평가서가 법령상 방법에 따라 작성됐는지만 살피기 때문에 담보평가서 검토는 감정평가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감정평가 표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감정평가에 대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도 감정평가업계는 반발했으나 정부의 안대로 시행되게 됐다.

직권 타당성 조사는 원래도 가능했으나 감정평가 의뢰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실시해 실효성이 떨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어 감정평가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내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 3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감정평가사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전문성·업무실적·조직규모 등을 고려해 7일 안에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천기준은 협회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또 토지 감정평가 시 실거래가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됐다.

종전에는 표준지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시지역의 경우 3년 이내, 비도시지역은 5년 이내 신고된 실거래가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하던 표준·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을 감정원이 전담하게 되면서 이에 필요한 절차·기준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세부기준 등도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 마련됐다.

또 한국감정원법이 감정원 업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 '부동산시장 적정성 조사·관리'의 구체적인 내용도 규정됐는데 담보평가서 검토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검사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보상평가서 검토 ▲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등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하는 감정평가 정보의 범위를 보상평가에 더해 소송·공매평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정평가 3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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