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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야" 여성 10명 교제…알고보니 제약사 영업사원

입력 : 2016-08-31 10:56:35 수정 : 2016-08-31 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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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과 결혼후 아이까지 출산
결혼생활 중에도 다른 여성과 만남
다른 신분으로 6년간 11억 가로채
의사와 변호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을 속여 환심을 한 뒤 거액을 뜯어낸 4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유명 대학병원 의사나 로펌 소속 변호사를 사칭해 A(여)씨 등 10명에게 접근한 뒤 약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의사면허 없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22차례에 걸쳐 의료 행위를 하고 허위 진단서까지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약품업체 영업사원인 이씨는 5년 전 A씨에게 자신을 명문대 출신의 의사라고 소개하고서 결혼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만난 지 넉달만에 동거하는 사이로 진전되자 이씨는 A씨에게 "병원 개원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A씨는 양가 상견례까지 마치고 한달 뒤 결혼하기로 약속한터라 별 의심 없이 은행 대출까지 받아 3억6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상견례에 나온 이씨의 부모는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였고 결혼식 조차 가짜 하객을 동원한 것이었다.

이씨는 결혼 후 2년만인 2013년 딸까지 출산하고도 A씨를 계속 속여왔다.

신분이 들통날 것을 염려해 유명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짜 명함을 만들고 다녔다. 심지어 자신의 딸과 처가 식구들에게 판촉용 영양제를 처방하고 폐렴구균 백신을 주사하기도 했다. 법정 다툼을 하게된 A씨의 형부에게는 허위 진단서까지 작성해줬다.

이씨는 또 결혼하고도 채팅 앱과 동호회를 통해 또다른 여성 3명과 만남을 가졌고 미혼의 의사·변호사 행세를 하며 거액을 빌렸다.

이씨에게 피해 본 남성도 6명이나 됐다. 주식 투자 전문가를 많이 안다고 자랑한 뒤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이씨가 6년 넘게 벌인 사기극은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들통났다. 이씨가 면회 온 A씨에게 "의료사고로 환자를 숨지게 해 구속됐지만 곧 사면된다"고 거짓말하는 중 이씨의 친누나와 맞닥뜨린 것이다.

A씨는 지난 5월말 경찰에 고소했고 이씨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들도 잇따라 고소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러 개의 가명을 써가며 범행을 했다"며 "돈은 주식 투자와 유흥비로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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