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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자택·집무실·골프장 관련사는 빠져… 공정성 논란

입력 : 2016-08-29 18:57:36 수정 : 2016-08-30 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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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8곳 동시 압수수색 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한 날부터 당초 우려됐던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29일 민정수석실은 뺀 채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감찰관이 이날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것과 달리 우 수석은 검찰을 관장하는 사령탑에서 여전히 내려올 기미를 안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우병우 민정수석.
서상배 선임기자
◆우 수석 사무실은 압수수색 제외

‘우병우·이석수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이날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곳은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경찰청 차장실, 넥슨코리아 사무실,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 8곳이다. 검찰은 우 수석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에서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정강 법인을 내세워 고급 외제차인 마세라티 리스료와 통신비, 접대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우 수석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우 수석 아들의 ‘꽃 보직’과 휴가·외박 특혜 의혹, 우 수석 처가의 강남땅 매입 의혹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경찰청 차장실과 넥슨코리아 사무실도 뒤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29일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정강’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특정 언론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감찰관실도 전격 압수수색하고 이 감찰관의 휴대전화와 유력 일간지 기자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이는 이 감찰관이 해당 기자에게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에 우 수석의 청와대 집무실이 빠진 반면 이 감찰관 집무실은 포함된 데 대해 “(범죄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으면 압수수색이 쉽지 않고 영장이 발부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 범위에서 필요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특별수사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정강 사무실 입구에서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기물로 입구를 막고 있다.
하상윤 기자
◆“우 수석도 이 특감처럼 물러나야”


검찰은 외형상 우 수석과 이 감찰관 수사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려 애쓰고 있다. 일단 의혹이 제기된 곳들은 대체로 다 압수수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우 수석과 관련한 민감한 곳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우 수석 집과 기흥 골프장 관련 회사가 빠졌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우 수석 횡령 의혹 관련 자료는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정강이나 자택 관리 사무실보다는 집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농지법 위반과 처가의 경기도 화성시 기흥 골프장 주변 차명토지 보유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골프장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 벌써부터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우 수석 관련 압수수색에선 아무것도 못 건졌다”는 뒷말까지 나돈다. 우 수석 아들의 복무 특혜와 연관됐을 소지가 있는 청와대 집무실이 빠진 점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29일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 가족회사와 장남의 보직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차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와 관련해 우 수석이 현직에 있으며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들의 컨트롤타워 노릇을 계속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다. 우 수석이 압수수색 착수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압수수색은 무용지물’이란 핀잔을 들어도 검찰은 할 말이 없다. 이 때문에 우 수석도 이 감찰관처럼 스스로 ‘계급장’을 떼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태훈·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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