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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처방 제한’ 뜨거운 감자로

입력 : 2016-08-29 19:16:30 수정 : 2016-08-29 1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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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학회 ‘우울증 치료 정책 토론회’ 4대 신경계 질환(뇌졸중·치매·파킨슨병·뇌전증) 환자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비(非)정신과의 항우울제 처방이 제한돼 우울증 치료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뇌전증학회·대한치매학회·대한뇌졸중학회·대한파킨슨병학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대 신경계 질환 환자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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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2011년 인류에 가장 큰 부담을 초래하는 10대 질환 중 3위로 우울증을 꼽은 바 있다. 우울증은 2020년에는 2위, 2030년에는 1위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울증 유병률(경증 포함)은 평균 20%(2011년 기준)로 고혈압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4대 신경계 질환 환자들은 50%가량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박성파 경북대 의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료가 필요한 주요 우울장애를 앓는 비율은 일반인은 3%지만, 뇌전증 환자는 21.9%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이들 중 항우울제 치료를 받는 사람은 24.7%에 그친다.

주최 측은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항우울제 처방 제한이 환자들의 우울증 치료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SSRI 항우울제는 많이 쓰이는 우울증 1차 치료제지만 2002년 보건복지부가 오남용을 줄이겠다며 규정을 바꿔 비정신과 의사들은 60일 이상 처방할 수 없다. 두달이 지나면 환자는 투약을 중단하거나 정신과를 찾아가 약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 정신과를 가지 않고 투약을 포기하게 된다. 이들 단체가 프랑스·미국·일본 등 20개국을 조사한 결과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이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

반면 정신과 의료진은 항우울제 처방 제한이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석정호 보험이사는 “항우울제의 무분별한 장기처방은 증상을 만성화시킬 수 있고 정신의학과에서 치료받아야 안전하다”며 “처방 제한은 SSRI 계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항우울제에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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