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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얼굴부위 레이저 시술 가능”

입력 : 2016-08-29 19:28:06 수정 : 2016-08-29 1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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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안별 판단… 전면허용 아냐”/의료법 위반 의사 무죄 원심 확정 치과의사도 얼굴 부위의 주름이나 잡티 제거 등을 위한 간단한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레이저 시술을 전면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49)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찾은 치과 환자들의 얼굴 부위에 프락셀 레이저로 미용 목적의 주름 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레이저 시술은 안정성이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갖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하는 만큼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은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을 무죄로 판단한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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