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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아파트도 전기료 분할 납부 허용”

입력 : 2016-08-29 21:05:57 수정 : 2016-08-29 21: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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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당초 전기료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파트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한전은 올해 여름 이상고온으로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단독주택과 개별세대, 일부 아파트(163만 가구)에 대해 7∼9월 요금이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경우 월 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3개월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한전이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대다수 아파트의 경우 가구마다 별도로 할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이에 대해 일부 가구에만 분할납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한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대별 분납 수요를 파악해 오는 9월5일 납기일(실제 사용 기간 7월 15일∼8월 14일)부터 아파트 거주 세대도 해당 제도를 적용받도록 했다.

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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