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철성 "마음의 빚 갚는 심정으로…열심히 할테니 지켜봐 달라"

입력 : 2016-08-29 15:53:00 수정 : 2016-08-29 15:52: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2018년 2월 정부 바뀌면 나가는게 도리"
이철성 경찰청장
최근 취임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자신의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 비위와 관련, "시작은 이랬지만 마무리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청장은 29일 출입기자단과 첫 간담회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경찰 동료들에게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데 대해서는 "그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이라며 "제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조직을 책임진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청장은 경찰청장 교체 이후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조만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정부 인사여서 검증이 있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추석 전에는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청장의 법적 임기는 2018년 8월까지 2년이다. 그러나 1958년 6월생이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정년을 고려하면 2018년 6월 말 퇴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임기 기준의 모호함이 지적된 바 있다.

이 청장은 "(경찰청장은) 정부가 바뀌면 자리를 내려놓고 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니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 동양적 사고로는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분이 (경찰청장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약 1개월 앞두고 경찰의 준비 상태와 관련해서는 "17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김영란법 관련 수사 매뉴얼 초안을 만들었다"며 "내달 8일까지 보완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영란법이 작년 3월 공포된 이후 시행 일정과 내용이 충분히 알려졌고,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수사뿐 아니라 일반인 신고로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계도 기간을 둘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다만 시행 초기 김영란법과 관련한 공권력 남용 논란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실명인 서면 신고만 접수하고, 112나 전화 신고에 따른 출동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을 때만 할 방침이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