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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입력 : 2016-08-29 14:49:22 수정 : 2016-08-29 1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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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83·여)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알렸다 .

또 "박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마을 주민 정모(86)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었으며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이 넘도록 마을회관에 함께 있으면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박 할머니는 '죄없음'을 주장, 항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서도 기각 당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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