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9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탄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문씨는 사고 후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3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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