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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레이저 피부 시술' 치과의사 무죄 확정

입력 : 2016-08-29 14:46:12 수정 : 2016-08-29 14: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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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보톡스 시술 이어 레이저 시술 혐의도 '무죄'
미용 목적으로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시술한 레이저 시술들은 안전성이 상당히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갖는 구강악안면외과학 범위에 속한다"며 "치과의사가 해당 시술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은 의사의 경우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나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치과의사가 면허 없이 환자의 안면에 보톡스 시술을 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보톡스 시술을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니며, 치과의사나 의사 등의 진료 범위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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