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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또 고개]앱 채팅녀 알고 보니 불법다단계 포섭책

입력 : 2016-08-29 14:33:17 수정 : 2016-08-29 1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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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소개로 취직한 대기업이 불법다단계
판매원등록후 제품 강매하거나 대출 강요
'포장 훼손' 등 핑계 대며 반품 거절 다반사
취업준비생인 A씨는 얼마전 친구 B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빈 일자리가 생겼다는 얘기였다. 며칠후 합격소식을 접한 A씨는 면접을 위해 곧장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 일주일간 교육이 끝나자 회사에선 A씨에게 1000만원을 요구했다. 직장을 얻으려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고민하는 A씨에게 회사는 "부모님께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방을 얻어야 하니 전세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라고 설득했다.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A씨는 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고 다단계 업체 판매원으로 등록했다.

다행히 A씨는 구사일생으로 불법다단계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지만 친구에 대한 배신감으로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다.

A씨 사례처럼 대학의 개강 시기를 맞아 학생들의 불법다단계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올 2~7월 다단계 피해 상담 73건중 23.2%(17건)가 대학생 사례였다. 다단계 피해 4건중 1건 꼴이다.

피해 유형은 A씨처럼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청년실업률이 9.2%에 달하는 등 열악한 대학생들의 경제사정을 악용했다.

또 다른 다단계업체는 고수익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유혹한다. 월 400만원이상 찍힌 통장을 보여주며 소득이 없으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책임지겠다는 말로 판매원 등록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친구나 선후배 등 주변인을 유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피해도 있다. 소개팅 앱 등을 통해 친해진 뒤 취업이나 고수익의 미끼를 던진다.

판매원 등록 이후엔 제품을 강매하거나 대출을 강요하는 식으로 물건을 대학생들에게 팔아넘긴다.

친구 권유로 판매원 등록을 한 대학생 C씨는 필요한 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마련했다. 상호저축은행 2곳에서 350만원씩 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한 C씨는 1년6개월째 고리의 대출금 이자를 내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제품을 반품하려고 하면 다단계 업체가 방해에 나선다. 청약철회 규정 등을 모르는 대학생들에게 무조건 반품이 안 된다며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사용케 하는 식이다. 포장이 훼손된 제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다.

시는 이같은 불법다단계 피해를 예방하려면 ▲제품 구입전 등록업체 여부 확인 ▲강제구매·대출강요 등 불법 행위 의심 ▲반품 청구 가능기간 숙지 ▲제품 원형 보존 ▲환불 가능한 공제번호통지서 수령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피해를 입었다면 '눈물그만'이나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상담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접수한 대학생 피해사례 17건중 15건은 청약을 철회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동호회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인을 유인하던 방식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을 노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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