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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성 성매매 강요한 성북구 마사지업소…"'손님' 수사 확대"

입력 : 2016-08-29 08:48:32 수정 : 2016-08-29 09: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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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300만원에 공급 받은 후 여권 담보잡아
비용 변제 위해 성매매 75회 시킨 후 화대 지급
경찰 "2개월 간 카드 매출만 4800만원"
태국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 여성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후 여권을 담보잡은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업소 사장 김모(47)씨와 '바지사장' 노릇을 한 임모(42)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윤모(45)씨 등 업소 종업원 4명, 태국 여성을 업소에 공급한 브로커 김모(41)씨, 성매매를 위해 자발적으로 입국한 P씨(27·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에 체류 중인 입국알선 브로커 A씨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는 국내 마시지 업소에서 일할 여성들의 입국 등을 알선하는 A씨로부터 1명당 400만원을 주고 태국 여성을 인계받았다.

임씨를 내세워 서울 성북구에서 간판을 바꿔가며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온 사장 김씨는 브로커 김씨에게 1명당 300만원을 주고 태국 여성을 공급받았다.

그는 이 여성들을 업소 주변 창고형 공간에 집단 숙식시키면서 불특정 남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했고, 윤씨 등 종업원 4명은 주·야간 시간을 분담해 업소를 관리했다.

지난달 20일께 A씨를 통해 입국한 P씨는 다른 피해 여성들과 달리 애초에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장 김씨가 운영하는 업소는 성매매 1회에 현금 11만원(카드 12만원 이상)을 받아 김씨가 5만원 이상, 성매매 여성이 4만원, 알선 브로커가 2만원을 갖는 배분 형태를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은 300만원 변제를 위해 75회의 성매매를 한 후에야 1회당 4만원의 몫을 받을 수 있었다.

브로커 김씨는 공급 과정에서는 여성 1명당 100만원의 손해(400만원-300만원)를 보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2만원씩 받아 결국에는 1명당 50만원(75회×2=150만원)의 이익을 봤다.

그는 여성 1명이 성매매 75회를 채운 이후에도 계속해서 1회당 2만원을 챙겼다. 그가 올해 2월부터 적발될 때까지 약 6개월간 이 업소에 소개한 태국 여성은 7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에 서울시 글로벌센터로부터 '국내 마사지 업소에 취업한 태국 여성이 여권을 담보잡힌 채 활동을 감시당하고 불특성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 및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소는 2개월간 카드로만 4800만원의 매출을 올렸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며 "카드 전표를 확보한만큼 이 곳을 찾은 남성들에 대한 수사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출된 피해여성들을 범죄피해자 보호센터에 인계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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