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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78%반대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거부…재협상 들어가야

입력 : 2016-08-27 09:53:13 수정 : 2016-08-27 0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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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노사는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

27일 현대차 노조는 지난 26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노사 간 잠정합의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알렸다.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9665명 중 4만5777명(92.2%)이 참여했으며 반대 3만5727표(78%), 찬성 1만28표(21.9%)로 부결처리됐다.

잠정합의안 가결에는 재적 과반 조합원 투표,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잠정합의안은 노노는 임금 인상 폭을 줄이고, 회사는 임금피크제 확대안을 철회하는 양보속에 만들어졌다.

노사는 지난 24일 임금피크제 확대 철회와 함께 임금 5만8000원(정기승급 2호봉+별도승급 2호봉) 인상, 개인연금 지원금 1만원 인상, 성과금 250%+일시금 250만원, 품질지수향상기념 격려금(100%+80만원), 주식 1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에 합의했다.

그동안 현대차 노조는 임금 15만2050원 인상(기본급 대비 7.2%, 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을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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