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선고 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창원=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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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8-26 15:19:24 수정 : 2016-08-26 15: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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