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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법망' 벗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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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8-26 15:24:34 수정 : 2016-08-26 15: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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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시장직 유지할 듯
포럼을 결성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1) 대전시장이 사실상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963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유사기관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엄격히 해석하여야한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심리를 요구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대전고법에서 재심리를 하더라도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으로 선출됐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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