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계약조직을 개편하고 건설공사 발주와 관련한 공법, 신기술, 특허 등에 대해 설계 반영 단계에서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순천시 계약업무는 본청 및 5개의 1관서로 나눠져 있어 계약행정의 통일성 및 투명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건설공사 발주와 관련해 특정 제품이나 공법, 신기술,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돼입찰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에 시는 계약업무에 대한 조직과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순천시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2016년 10월 1일부터 5개의 1관서 등의 계약업무를 본청으로 일괄 통합한다.
특히 건설공사에 특정 제품 및 공법, 신기술, 특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행정의 변화는 타 시군과는 차별적이고 획기적인 것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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