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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낙인 한국게임과학고 법인에 임시이사 파견

입력 : 2016-08-25 16:40:23 수정 : 2016-08-25 1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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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자인 학교장이 장기간에 걸쳐 횡령 등 비리를 저질러 물의를 빚은 한국게임과학고 학교법인 성순학원에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성순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안이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사분위는 전북교육청에서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 교육계, 법조계, 회계세무계 인사 5명과 학교 측 추천 인사 2명 등 총 7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는 그동안 전북교육청에서 유례가 없는 일로 사학비리에 엄중 대응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성순학원이 설립‧경영해온 한국게임과학고는 학교 설립자이자 학교장인 정모씨가 아내와 지인을 각각 기숙사 관장, 시설관리 담당자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앞서 정씨는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 급식비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정씨는 또 도교육청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학교장 등이 업무상 횡령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해왔던 이유가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성순학원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특정감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성순학원 임원(이사) 9명 중 7명에 대해 지난 6월1일자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했다. 학교장 비위 등 사학비리에 대한 책임을 학교법인 임원들에게 물은 것이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해 6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사분위의 의결로 성순학원은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학교 정상화의 길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던 이번 임시이사 선임이 이뤄짐으로써 학교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채용, 계약, 횡령 등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임원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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