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25일 권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넸다는 사람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직 공무원이 돈을 받아 사무 공정성을 훼손했고 뇌물 겸 정치자금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안동=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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