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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관람료 내년 폐지될까?

입력 : 2016-08-25 11:20:57 수정 : 2016-08-25 1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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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재차 나선다.

충북도가 목표한 관람료 폐지 시점은 내년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속리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법주사와 관람료 폐지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

충북도는 관람료 폐지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법주사를 설득 중이다.

최근 3년의 관람료 수입을 토대로 보전 가능 금액을 산정한 뒤, 연내 최종 합의를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이날 오후 법주사에서 충북도와 보은군, 법주사 등 3자 간 실무협의회를 갖는다.

충북도는 이 자리에서 손실보전금 산정과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내년 관람료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관람료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해 준 법주사 주지 스님에게 감사하다"며 "내년에는 이 문제가 일단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2011년 이후 탑승장 위치 문제 등으로 중단됐던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된다.

보은군과 속리산 인근 상인들은 침체한 관광산업을 되살리는 방안 중 하나로 2004년부터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해왔다.

충북도와 보은군은 2011년 야영장∼천왕봉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케이블카 탑승장 위치를 놓고 법주사 측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충북도와 보은군은 매표소 밖이어서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속리산 잔디광장을 케이블카 탑승장 위치로 지목했다.

탑승객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관람료 수입이 줄 게 뻔한 법주사 측은 케이블카 탑승장을 사찰 인근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며 사업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만약 관람료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이런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실제 케이블카 설치까지는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정부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를 넘어야 하지만 어쨌든 1차 관문은 통과하는 셈이다.

다만 이런 장밋빛 청사진을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관람료 손실금 보전을 놓고 충북도와 법주사간 입장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법주사 측이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연간 입장객 수를 고려하면 관람료 수입은 한 해 1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충북도는 지난해 법주사에 연간 관람료 절반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폐지를 제안했다 거절당한 바 있다.

충북도는 보전 금액을 보은군과 공동 부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전체 금액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연간 관람료 수입 산정부터 보전액 책정까지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법주사 관계자는 "속리산 관광 활성화 관련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맞지만 관람료 폐지 여부는 정해진 게 전혀 없다"며 "아직 실무자들끼리 만난 적도 없는 데 결론부터 말하는 건 섣부른 예측"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산 범어사 사례처럼 지자체의 관람료 보전에는 법적 문제가없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관람료 폐지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있도록 입장차를 좁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 해 220만명이 찾는 중부권 최대 관광지로 이름을 올렸던 속리산국립공원은 오랜 침체기를 거쳐 지금은 연간 관광객이 60만명 선으로 줄었다.

속리산 인근 상인들은 관광 활성화 대책으로 수년째 문화재 관람료 폐지와 케이블카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속리산을 찾는 등산객 상당수는 보은군 법주사 코스보다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경북 상주 화북코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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