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파산2부는 타니CC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79.44%가 찬성함에 따라 타니CC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이자의 100%를 받게 되며, 회생채권자 중 회원의 입회보증금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 일반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가 현금으로 변제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타니CC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 변제를 마쳐야 한다.
이에 대해 타니CC 측은 기존 회원과 일반상거래 채권자들에게 가능한 한 추석 전 변제를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타니CC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키로 하고 경남도에 신청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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