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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법원, 무슬림 모독 래퍼에게 구류 명령

입력 : 2016-08-23 15:08:39 수정 : 2016-08-23 16: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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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 모독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말레이시아의 래퍼가 법원에서 구류 명령을 받았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더 말레이온라인 등 말레이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페낭 법원이 이슬람교 모독 혐의로 검거된 래퍼 나미위(33·본명 위맹치)에게 구류 4일을 명령했다.

나미위의 구류는 오는 25일에 끝난다.

앞선 21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된 나미위는 같은날 오후 늦게 페낭 법원으로 이송됐다.



나미위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오 마이 갓(Oh my god)’ 뮤직비디오에서 그가 이슬람교를 모독했다며 현지 이슬람 단체가 고발함에 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나미위는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쓰는 ‘알라’라는 단어를 외쳤으며, 이슬람사원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힌두교와 도교 사원 등지에서도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

나미위는 현지 이슬람 단체들이 고발했다는 소식에 “종교 화합을 말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그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 말레이온라인은 “나미위는 형법전 295항에 따라 조사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조항은 고의로 종교를 모욕하려 했는지 내용을 다룬다. 그의 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2년에 처해지거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두 가지 처벌이 모두 내려진다.

나미위는 지난 2007년에도 말레이시아 국가에 선동적인 랩 가사를 붙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더 말레이온라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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