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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잘 아는데"…사기죄 수감중 '법조브로커 사기'

입력 : 2016-08-01 11:05:40 수정 : 2016-08-01 1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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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수감 중이던 30대가 법조 브로커 행세를 하며 동료 수감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겨 출소했다가 다시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30)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씨는 지난 3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1심에서 5년 형을 받고 같은 호실에 수용된 동료 수감자 최모(39)씨에게 법조 브로커 행세를 하며 "무죄판결 또는 집행유예로 출소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동료수감자들과 대화 중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 판사가 A씨이며, A 판사의 동생은 현직 변호사인 B씨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준비했다.

박씨는 사건 수임을 명목으로 지인을 통해 B씨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접견을 온 B씨를 만났다.

그러나 박씨는 B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사건을 청탁하려 했다가 거절당했다.

다만 박씨는 이때 B씨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힌 쪽지를 받아뒀고, 접견이 끝난 뒤 이를 최씨에게 보여주며 "A씨의 동생인 변호사 B씨와는 잘 아는 사이"라고 속였다.

박씨는 최씨에게 5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합의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마련, 지난 6월 집행유예로 출소해 달아났다.

나중에야 속은 사실을 안 최씨는 박씨를 고소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3월 사기죄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수감돼 있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경찰에서 "합의금과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감자들은 자신의 사건 재판부 판사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곤 한다"며 "피의자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중형을 선고받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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